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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흠집내기 '물귀신 작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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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의 불법 현장을 잡아라'.

총선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마다 상대 후보의 막판 불.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해 유세 장소나 선거 사무실 주변에 감시조를 투입, '선거 감시 활동'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혹시 선거법 위반을 적발하면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적발을 못하더라도 경쟁 후보의 선거 막바지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

대구 동구의 A후보측은 동별로 불법선거감시팀을 구성한 데 이어 시 지부에서 지원받은 청년지구대 인력과 동별 자원봉사자까지 동원, 이중삼중의 불법 선거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일회용 카메라 등을 갖추고 명함배포나 기부행위, 불법 홍보물 및 인쇄물 배부 등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차량 5대로 기동대까지 편성했다.

후보 측 관계자는 "실적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다"며 "적발되거나 조치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보고서도 그날그날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동구에 출마한 B후보측 도 "특별히 구성한 감시조는 없지만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모두가 감시원과 마찬가지"라며 "불법선거운동행위가 보이는 즉시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포착하고 경쟁후보의 차량은 역시 차량을 이용해 이동 감시도 한다"고 했다.

서구의 C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감시조를 적발한 경우가 최근 며칠사이만 해도 2, 3건에 이른다고 했다.

주로 2~4명씩 조를 짠 건장한 청년들이 차량을 이용, 후보의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거나 지구당 부근에 상주하는데 이로 인해 위압감을 받는 경우마저 있어 112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는 것.

또 D후보측 관계자는 "상대편 후보가 어떤 불법선거운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우리 측의 선거운동 만큼 중요하다"며 "낮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편 후보들의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밤시간대는 불법선거감시 활동에 주력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의 부정적인 선거문화가 상호간의 신뢰 부족 등 때문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만큼 역시 개선되어야 할 선거문화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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