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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권자 10명에 과태료 25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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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 총선출마자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모(40).강모(58)씨 등 유권자 10명에게 모두 2천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이번 17대총선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 중 가장 많은 액수.

시선관위는 "동네주민 20여명이 지난 10일 낮 12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3만8천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중 신원이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식사비의 50배인 192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모(40)씨는 식사와 함께 13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가져가 식사비를 합친 16만8천400원의 50배인 8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선관위는 신원확인이 안된 나머지 참석자 11명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통해 참석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모임은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강모(40)씨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선관위는 강씨를 비롯해 모임을 주선한 모 정당 관계자 김모(49).유모(39)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모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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