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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화물차 운행법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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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국도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번호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화물차를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의성을 띠고 과속 및 위법을 일삼는 무법차량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제한 및 적재 불량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도로의 구조 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고속도로 진입시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모든 차량은 화물을 실을 경우 덮개를 씌워야 하고 낙하 위험이 있을 정도로 편중적재를 해서는 안된다.

또 적재함에 천막, 밧줄 등을 허술하게 맨 채 운행해서도 안되며, 예비 타이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낙하 우려가 있는 화물을 실은 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적재 불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운전자들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김승철(대구시 구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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