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400억원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
남경찰서는 19일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박모(36)씨 등 3명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
의(범인도피)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32)씨의 선배인 김씨는 용의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6일 오후 1시께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전을 해 주고 도피자
금 2천만원을 미화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으로 달아난 용의자 김씨는 4일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서 구속된
김씨를 만나 "우리은행 돈 400억원을 횡령해 투자손실을 봤다.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는 당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이들과 함께 출국하지 못했으며 사흘
뒤 비자를 발급받아 8~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지린(吉
林)성 등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을 만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 일당이 중국에서 김씨와 만난 뒤 장춘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
으며 김씨가 환전해 준 2천만원 외에 도피자금을 수억원 정도 더 갖고 중국에서 체
류지를 계속 옮기며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가 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용의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
던 것 같다"며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행적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국내에서 도주한 용의자들과 연
락을 취하면서 대담하게 중국으로 가 용의자들을 직접 만났는데도 이를 포착하지 못
해 주범을 검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수사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