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사 연루 혐의 비리 사건이란?

박태영 전남지사가 연루 혐의를 받던 국민건강보

험공단 비리사건은 공단 출범 초기 고위 간부들이 인사, 납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대기업까지 포함된 납품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800

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단 신모(47) 부장을 구속했고, 신씨는 검찰 수사에서 수뢰 사

실이 추가로 드러나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두달여동안 수사 끝에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공단

총무상임이사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건보공단비리는 기자재 납품 담당 간부와 인사 담당 간부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금품을 주고 받는 등 먹이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격을

줬다.

신씨는 불구속 기소된 부하직원과 짜고 업체들에 성사 대가로 계약 대금의 1%

를 업무 추진비로 요구했고, 해당 업체 중에는 S, L 등 유명 대기업 시스템 관리 업

체들도 포함돼 있었다.

인사 비리 역시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과 총무관리실장,

총무상임이사 등 고위직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돼 법정에 섰다.

조사 결과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 김모(53)씨는 경영전략본부장을 맡던 다른 김

모(58.구속)씨와 함께 임씨가 이사장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용,

임씨에게 자신들과 가까운 직원 10여명의 명단을 주며 '승진을 도와주면 업무추진비

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임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직접 또는 당시 감사실장으로 함께

구속된 남모(53)씨를 거쳐 1,2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1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

아 이 가운데 일부를 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달 8일 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

역을, 4명에 대해서는 3~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모두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품, 인사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신씨에게 이사장 추석선물 구입

지 영수증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금품을 챙긴 혐의와 이사장 보좌역을 맡고 있던

윤모(44)씨가 이사장 개인 명절 선물비 등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 당시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박태영 전남지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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