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30일 대구 경실련이 가스 공급비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구도시가스의 공급비용 용역보고서 중 영업비밀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보고서는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며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만들어진 용역보고서중 총 공급비용명세서, 적정원가명세서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주)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구시에 공급비용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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