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는 29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원사 발행인들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 법에 의한 지원 대상을 △편집권 독립이 이뤄져 있는 신문사 △언론 법규 및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신문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신문사 △광고 강매를 하지 않는 신문사 △기자 재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춘 신문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신문사 등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데 동의했다.
지원 내용으로 △지역신문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지역신문사의 조달청 수요기관 편입 △정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광고의 지역신문 의무 배정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10% 부과 면제 △대기업 광고의 지역할당제 실시 △저소득층 정보화를 위한 지역신문 구독 비용 지원 △연합뉴스 전재료 지원 △재교육 및 연수 등을 제시했다.
또 이 법에 따라 구성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두어야 하며 위원 구성에서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회원사 발행인들은 이를 한국지방신문협회의 공식의견으로 정리, 한국신문협회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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