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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법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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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간호사가 진료, 허위진단서…

지난해 대구의 병.의원과 한의원 중 94곳이 태아 성감별,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 의료행위나 시설 부족 등 때문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36개소에 비해 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10일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의 병원.의원.한의원 3천358곳을 점검해 의료법을 위반한 2곳은 의료기관 취소 또는 폐쇄조치하고 19곳은 업무정지, 48곳에는 시정 지시하는 한편 13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거나 허위진단서 발급, 면허된 이 외의 의료행위, 진료거부 행위 등을 한 의료인 25명을 적발해 7명은 자격정지, 2명은 시정 지시하고 16명을 고발했다.

적발된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 23건, 준수 사항 미이행 10건, 무면허 2건, 시설위반과 정원 위반 각 2건, 환자 유인 1건, 기타 54건이다.

이 가운데서 수성구의 A병원은 결근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달서구의 B병원은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구의 C병원은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수성구의 D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된 표현인 '○○수술전문병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했으며, 수성구의 E의원은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의원이면서도 간판에 의원 표기 없이 외국어 상호를 달고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표기해 환자들을 혼돈케 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 보건과 의료담당 김연신씨는 "앞으로도 위반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 불.탈법 의료행위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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