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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주유중 엔진 정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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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주유소에서 급유시 종업원들이 엔진 정지를 적극 권유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모습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주유소는 도심의 화약고라는 별명답게 대형 폭발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주유중 엔진 정지를 관련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적발시 50만원, 2차에는 100만원, 3차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고객 모으기에 급급한 나머지 손님의 비위를 가급적 거스리려 하지 않고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엔진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 여기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결과로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껏 우리 사회를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대형 참사는 거의 모두가 사소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것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창주(대구시 대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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