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인제의원 영장..오늘 실질심사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8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

될 전망이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 의원에 대해 한때 불구속 기소도 검토했으나 혐의가

중하고, 범죄 소명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

단돼 영장청구를 결정했다"며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질서를 경

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영장 청구의 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

수씨(구속)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

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

나 이 의원이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칩거하면서 지지자 및 당원들과 함께 항의농성

을 벌이자 강제구인을 미루다 17일 체포영장을 집행, 연행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이 의원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관련, "이 의원은 혐의내용을 전혀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신 등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묵비

권을 행사한 것인데도 불구, 법 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9일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법관 앞에서는 모든 신문에 성실히 답

변해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원칙상 비공개인 영장심사를 공개 진행토록 재판부

에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날 소환 예정이던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은 19일 오후에

불러 마무리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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