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 배당 신협간부 14명에 배상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림)는 18일 예금보험공사가 전 서구신협 이사장 배모(61)씨 등 전직 신협간부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2천300만원에서 9천600여만원까지 각각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배씨 등이 지난 2002년 신협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황에서 8억원어치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 손해를 발생시켰고 지난 92년부터 3년간 당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부당 배당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