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림)는 18일 예금보험공사가 전 서구신협 이사장 배모(61)씨 등 전직 신협간부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2천300만원에서 9천600여만원까지 각각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배씨 등이 지난 2002년 신협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황에서 8억원어치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 손해를 발생시켰고 지난 92년부터 3년간 당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부당 배당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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