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보호법 폐지된다

당정, 구속적부심 모든 범죄로 확대

열린우리당은 21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보호감호를 골자로 하는 사회

보호법을 올 정기국회안에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절도 등 순수한 재산범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되 강도와 성

폭력 등 상습 강력범에 대해서는 재활치료와 교화에 역점을 두는 보호감호 형태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측은 불가입장을 밝혀 대체입법 제

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적부심을 실시하고 구속

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하는 한편 수

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영장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허용

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고 구속취소와 기소전 보석, 보석금 없는 보석을 허용,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

는 한편 검찰청에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실과 조사실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과태

료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

으며 보호관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소년원을 정규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과 법원의 상소심

구속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중에 통과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화의법과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과 개인채무자회생제

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과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합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의 승계

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되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개원국회

에 제출키로 했다.

법률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당정은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제도를 신설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권한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폐지, 임명공증인 체제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혈동관계 입증방법을 완화,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검찰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수별 우수자원 추천제와 보직

별 적격자 추천제, 동기 우수자원 추천제,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복무평가제도

를 개선하는 한편 직위 공모제와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대검과 일선 청의 인지수사부서를 개편하거나 기능을 재조정, 형사

부를 강화하고 이달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주요지검의 부단위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 한편 중수부와 공안부의 기능을 재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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