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高法, '강제징용 청구권 소멸'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차대전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로 끌고와

탄광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24일 일본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던 중국인 15명이 국

가와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고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 국

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되 미쓰이 광산측에는 1억6천500만엔의 배상을 명

령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연행과 강제노역은 국가와 기업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은 일본 전국 법원에서 10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등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책으로 이뤄진 강제징용은 가족과 평온하게 살던 중국인

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륜에 반한다"고 지적,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가해행위가 악질적이고 피해

가 중대하며 ▲국가가 악질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1972년 국교정상화 때 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중국인의 입.출국이 자유로워

진 1984년부터 14년 후에야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때 "행사가 가능해진때로부

터 신속히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밝혔다.(도쿄=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