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高法, '강제징용 청구권 소멸'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차대전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로 끌고와

탄광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24일 일본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던 중국인 15명이 국

가와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고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 국

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되 미쓰이 광산측에는 1억6천500만엔의 배상을 명

령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연행과 강제노역은 국가와 기업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은 일본 전국 법원에서 10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등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책으로 이뤄진 강제징용은 가족과 평온하게 살던 중국인

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륜에 반한다"고 지적,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가해행위가 악질적이고 피해

가 중대하며 ▲국가가 악질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1972년 국교정상화 때 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중국인의 입.출국이 자유로워

진 1984년부터 14년 후에야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때 "행사가 가능해진때로부

터 신속히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밝혔다.(도쿄=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