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음주단속 무마 금품요구 물의

경찰이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음주 사실'을 감춰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박모 경사 등 경찰관 3명은 23일 오후 2시30분쯤 달성군 옥포면 반송 삼거리에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장모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장씨가 동료 경찰관의 이름을 빌어 선처를 호소하자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3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장씨는 "휴일이어서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마련해 건네 줄 것을 요구했으며,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장씨가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하자 하루 더 시간을 준다며 독촉했고, 장씨가 무통장 입금시키겠다며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직접 찾아와 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달성 경찰서는 27일 "이들이 장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음주 단속을 무마시켜 준 일은 인정했으나 현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경찰 관련 비리와 관련,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의 총경 이상 간부들이 자정 결의를 한 바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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