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고두종(45.청송 부남면)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고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재선거때 박모(55)씨 등 지역 유권자 36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3월18일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당시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5)씨 등 유권자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었다.
고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는 오는 10월30일 실시될 예정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