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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직장폐쇄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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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28일 대구 시내버스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와 관련, "사업주가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방어적이고 긴급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하는 쟁위행위인 만큼 다른 이유로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직장폐쇄는 적법하지 않고 도의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국면 전환용에 지나지 않는 만큼 직장폐쇄로 사태를 대응할 것이 아니라 노조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청은 사용자측의 27일 버스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주장에 대해 "버스업체가 어려워 임금인상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해 3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등 근로 실태를 확인했을 뿐 26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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