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위원장 이한구)가 새로운 17대 국회상 정립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무단 결석을 막고, 의원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금지를 담은 '국회 개혁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당 정책개발특위가 28일 배포한 자료('국정의 중심, 선진 국회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이석 내지 결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단 결석기준을 마련, 회의시간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고 상임위장을 떠나면 아예 결석으로 간주하자고 제안했다.
또 총 출석일수의 20% 이상 결석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결석 사유를 묻고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결석일수 만큼 의원수당을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