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자가용 개조시 안전 고려를

운전을 하다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자가용 불빛이 너무나 밝아 운전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한 두번은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등이나 브레이크등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적색등인데 어떤 차량들은 파란색이나 흰색인 경우도 있다.

급정거시 뒷 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브레이크등이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교체된 경우 뒷 차량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차는 장식품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꾸미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를 주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선팅된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선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을 무시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임재철(대구시 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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