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공원은 대구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며 민족의 얼이 숨쉬는 인물동산을 비롯하여 2.28 기념탑, 문화예술회관 등 학습의 장이기도 하고 갖가지 위락 시설이 골고루 산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무더위가 갑자기 기승을 부릴 때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곤 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야외음악당이다.
야외음악당 드넓은 잔디 광장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잠시 동안만 있어도 음식점에서 돌리는 전단지를 십여장 이상 놓고 간다.
물론 그 전단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으나 무작위로 뿌려진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는가 하면 바람에 날린 전단지를 수거하는 공공 근로 일을 하는 듯한 아주머니의 지친 모습을 볼 때 짜증이 날 때가 적잖다.
각 가정에서도 전단지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을 취하러 온 공원에서도 괴로움을 주는 전단지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지 묻고 싶다.
이근철(대구시 비산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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