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연 영덕군수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업자들로부터 영덕군의 제방 보수공사에 참가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