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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업자들로부터 영덕군의 제방 보수공사에 참가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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