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연 영덕군수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업자들로부터 영덕군의 제방 보수공사에 참가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