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2002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내용과 주식변동 내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혐의자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 공정하게 선정키로 했다.
올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법인 1.3%로 작년 1.5%, 2002년 2.0%보다 줄었고 개인사업자(0.15%)도 작년(0.17%)과 2002년(0.19%)에 비해 축소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