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병통치약 사기판매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경찰청은 18일 대구 등지의 노인들에게 값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제모(55.울주군 삼남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삼남면 ㅅ농원에 건강식품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대구.울산 등지의 노인 4천여명을 관광버스로 데려온 뒤 중국산 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을 골다공증 및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9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