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8일 대구 등지의 노인들에게 값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제모(55.울주군 삼남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삼남면 ㅅ농원에 건강식품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대구.울산 등지의 노인 4천여명을 관광버스로 데려온 뒤 중국산 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을 골다공증 및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9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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