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8일 대구 등지의 노인들에게 값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제모(55.울주군 삼남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삼남면 ㅅ농원에 건강식품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대구.울산 등지의 노인 4천여명을 관광버스로 데려온 뒤 중국산 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을 골다공증 및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9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