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 신국환의원 벌금 7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인우 검사는 18일 상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신국환 의원(문경시)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24일 문경시 모전동 ㅊ식당에서 문경시장이 마련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부 모임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