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서비스제'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청 세정과에선 지난 한달 동안 이중 수납, 착오부과 등 471건의 지방세 과오납세자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부과된 1천50여만원의 세금을 찾아주었다.
한편 상주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비록 소액의 세금이라 할지라도 잘못 부과된 각종 세금을 찾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