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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지명자 '부분적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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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총리지명자는 25일 "지난 92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있다"며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일정부분 시인했다.

이 지명자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악구 아파트 불법 전세계약 논란과 관련, "불법 전매된 것은 아니고 조합이 가지고 있던 관리처분 대상을 매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정황을 잘 모르고 한 것으로 일부분(주택법 위반사항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지명자는 "이환수(아파트 계약자)씨와는 내가 살던 아파트와 맞교환 식으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이씨 집의 규모가 더 크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 2천500만원을 더 줬고 그때도 바빠서 소유권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지명자는 이어 자신의 장관 재직시 공교육 붕괴 주장에 대해 "언론에서 이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고 반박하고 "따라서 교단이 황폐화한다느니 붕괴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사회 평가제도와 관련,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직사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를 꺼려온 게 사실"이라며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8천 명의 평가단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평가하는 영국처럼 체계적인 교육 사회 평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이 지명자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국방의 의무도 명시돼 있다"며 "두 가지 문제가 상치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이 지명자 딸의 과외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제 이 지명자는 답변에서 딸의 과외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장관시절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과외의 폐해와 무용론에 대한 홍보'가 포함돼 있다"며 '공직자로서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 학력저하 논란에 대해 "최근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 등 OECD 국가 32개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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