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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법률 통합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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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간담회 합의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용도 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론 개별법률에 있는 관련규제를 모두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체계로의 일원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5년간 중단하는 등의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계학원 육성차원에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우수학원에 대해선 학교명칭 사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토지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그동안의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키 위해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된 298개 지역.지구중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181곳을 대상으로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려할 경우엔 심사위를 통해 필요성과 중복성을 심사하는 한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고 실적이 미미하면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05년이후부턴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관련 규제를 모두 통합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키 위해 농업회사 법인과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키로 했으며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농업회사 설립요건도 완화, 지자체도 참여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운영해온 농업관련 공기업을 농업회사 법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기술계학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기술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세계적인 민간 직업교육기관으로의 특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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