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제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국산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도 많다.
미국은 지난 97년 학교급식에 이용된 수입산 딸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학교급식법(NSAL)을 개정, 미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처럼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애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최저가 입찰원칙만 강조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명문화하는 조례를 제정,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식량안보도 이룩해야 한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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