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安風)'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원점으로 회귀된 셈이다.
1심에서 국고 횡령피고인 강삼재.김기섭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약900억원대의 추징금까지 매겨 후신인 한나라당이 '국고횡령당'이란 부도덕한 정치집단으로 매도, 민사소송까지 당하면서 당사(黨舍)가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무죄 선고로 일단 명예는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은 강삼재씨가 재판중에 "청와대에서 독대한 YS가 한꺼번에 수십~수백억원씩 비자금을 받은 돈"이라는 폭탄선언 내용을 신뢰함으로써 사실상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YS의 비자금일 가능성 높다'고 본것이다.
이런 추정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중에도 여러번 제기됐으나 당시 DJ시절의 검찰은 '국고수표' 등만을 맹신, '안기부 예산'이란 외곬으로 나갔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지를 불리하게 몰아가야할 DJ정권의 '정치적 계산'도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백번 양보해서 강삼재씨가 YS 비자금이라는 폭탄선언을 했을때라도 검찰은 재고해 봤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책임은 면할길이 없는 만큼 이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입장이다.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면 그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으며 재판부가 지적한 YS의 비자금이라면 대선잔금인지, 당선축하금인지, 역대 정권의 통치자금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 이젠 공이 YS에게 확실하게 넘어간 만큼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돈을 받지도 주지도 않았다'고만 할게 아니라 YS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고백 차원에서도 진실을 국민앞에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더욱이 YS는 '역사 바로세우기' 명분으로 두 전직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밝혀내고 교도소로 보낸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입장인 YS가 정작 자신의 치부엔 침묵한다면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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