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2, 4주 토요일에도 병무민원상담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토요일은 일과시간인 오후1시까지 병역에 관한 전화상담(1588-9090) 및 인터넷(www.mma.go.kr)상담은 물론 각종 민원서비스(병역증명서 발급, 국외여행허가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일과시간 이후인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예약한 사람은 일과시간 시작과 동시에 담당팀장과 전화로 연결해준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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