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2일부터 장애인 등의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범안로의 통행차량 가운데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은 50% 감면받는 현재 통행요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것. 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통행요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감면비율이 달랐고 국가 유공자 차량중에서도 전액면제와 50%면제의 차별로 나눠져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원이 해소되게 됐다고 대구시측은 설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