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부터 장애인 등의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범안로의 통행차량 가운데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은 50% 감면받는 현재 통행요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것. 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통행요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감면비율이 달랐고 국가 유공자 차량중에서도 전액면제와 50%면제의 차별로 나눠져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원이 해소되게 됐다고 대구시측은 설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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