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부터 장애인 등의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범안로의 통행차량 가운데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은 50% 감면받는 현재 통행요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것. 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통행요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감면비율이 달랐고 국가 유공자 차량중에서도 전액면제와 50%면제의 차별로 나눠져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원이 해소되게 됐다고 대구시측은 설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