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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창달 의원 신병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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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박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대검 등 일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3명의 현역 의원에 비해 박의원의 금품 제공 액수가 많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국회의 이번 회기가 15일로 끝났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해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데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부담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박의원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2002년 9월 출마예정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 산악회를 결성해 주민들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올 3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16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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