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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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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58.대구 동을)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21일 박의원을 소환,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뒤 오후 8시에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에 대해 4.15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등 사조직을 결성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고, 박의원은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쯤 박의원을 한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박의원과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불구속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 등을 결성해 동구주민들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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