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김형한 판사는 21일 이모(38)씨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대구 모신경외과 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9천480만원, 이씨의 부인에게 300만원, 자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직후 이씨에게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의 증상이 나타났고, 허리부분의 동통이 악화된 점에 미뤄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의 증상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경부위의 수술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아오다 지난 2000년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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