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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석준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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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준(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의원을 2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 김 의원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며 29일쯤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의원 선거사무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으며 사법처리 문제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서모(63)씨에 대해 선거 직후인 지난 4월16일 운동원 2명에게 160만원의 수고비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했으며, 시의원 김모(45)씨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 중 김의원 측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놓고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에서는 김 의원이 금품 수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사건 종결을 위해서는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국회가 회기 중이서 소환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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