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주식 판사는 28일 영덕핵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덕지역 자생단체인 영근회 회장 김모(55)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회부된 신모(45.영덕군 강구면)씨 등 지역주민 4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향을 위해 일한 부분은 인정되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영덕지역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후보지중 하나로 포함시키자 이에 항의하는 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7번 국도를 일부 점거, 차량통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한편 '영덕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9일 "정부의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정책으로 영덕 주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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