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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김석준 의원, 일단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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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29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8시간동안 조사를 벌인뒤 오후 6시30분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쯤 기록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의원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지만,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검찰 내부에서 불구속기소와 영장 재청구를 놓고 논란이 적지않음을 내비쳤다.

이날 검찰은 박의원에 대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캐물었고, 박의원은 "사조직과는 관련이 없고, 금품제공은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수사과도 김석준(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29일 오후 1시에 소환, 10여시간동안 조사한후 역시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선거사무장 서모(63.구속)씨의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김모(45)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의 성격을 집중추궁했다. 경찰은 또 선거전 당시 김 의원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손모 시의원 등과 대질 신문도 벌였는데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이 금품 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으나 김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재소환이나 기소 여부는 내주초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서모(63)씨에 대해 선거 직후인 지난 4월16일 운동원 2명에게 160만원의 수고비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시의원 김모(45)씨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중 김의원측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놓고 소환조사한 바 있다. 박병선기자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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