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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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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3천만원서 1천만원 이하로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된 업체와 무더기 계약으로 말썽을 빚었던(본보 7월13일자 보도) 구미시 수의계약 대상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청 산하 전 기관에서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시.군의원 이권 챙기기용' '단체장 선거 선심용'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각종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조처를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초부터 안동시가 수의계약 공사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구미시를 포함해 경북도내 23개 지자체들 중에서 9개 지자체가 하향조정했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수의계약은 원칙없는 계약으로 인해 각종 잡음을 일으킨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읍.면.동 공사의 경우 시의원들이 공사마다 간섭하면서 이권챙기기용으로 활용됐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번 조처로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한다"는 반응들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자연스런 도태로 지역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일부 시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체 건설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꼴"이라며 "앞으로 관내업체들끼리의 하도급 등 또다른 불법으로 인해 부실공사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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