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약 육성과 관련, 고부
가가치의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
는 한방산업단지가 우선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우수 한약관리기준
에 적합한 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
을 제조'유통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
에서 이해찬(李海瓚)총리 주재로 국
무회의를 갖고 한의약육성법의 오는
7일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람은 그 계획을시'도지
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산업육
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보건복지
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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