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석희씨 등 광복절 1천57명 가석방

(서울=연합뉴스)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57) 전 국세청 차장과 김

인기(65) 전 동해시장, 최재영(66) 전 칠곡군수를 비롯, 모범 수형자 1천57명을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풍' 사건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

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형기를 1개월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가능성이 없다

는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됐다.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도 잔형기를 각각 10

개월, 1년 남긴 상태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형기 17일을 남기고 가

석방한 바 있다.

이번 가석방에선 무기수형자 1명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년형으로 감형

된 11명을 포함,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가 64명이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환자, 장

애인 등 노약수형자 54명과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277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독학으로 고입.고졸 검정시험

을 치러 광주 모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한 박모(42)씨가 잔형 2년5개월여를 남기고 가

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경축 사면이 없는 점을 고려, 대상 인

원을 예년보다 300여명 늘렸다"며 "재범이 우려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침해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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