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57) 전 국세청 차장과 김
인기(65) 전 동해시장, 최재영(66) 전 칠곡군수를 비롯, 모범 수형자 1천57명을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풍' 사건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
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형기를 1개월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가능성이 없다
는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됐다.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도 잔형기를 각각 10
개월, 1년 남긴 상태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형기 17일을 남기고 가
석방한 바 있다.
이번 가석방에선 무기수형자 1명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년형으로 감형
된 11명을 포함,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가 64명이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환자, 장
애인 등 노약수형자 54명과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277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독학으로 고입.고졸 검정시험
을 치러 광주 모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한 박모(42)씨가 잔형 2년5개월여를 남기고 가
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경축 사면이 없는 점을 고려, 대상 인
원을 예년보다 300여명 늘렸다"며 "재범이 우려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침해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