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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살해 베트남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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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는 14일 중국인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다우 순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우씨는 웬(33.구속중)씨와 함께 지난달 31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모 노래방에서 외국인 전용실 차지 문제로 중국인 근로자들과 다투다 가게 앞 길에서 유모(3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다우씨는 사고를 저지른 후 달아났다가 1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역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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