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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차속 물품 상습 절도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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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일간 잠복수사 끝 붙잡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해서 경찰에 알렸을 뿐입니다.

"

행락차량을 상대로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농민 김모(40.성주군 금수면)씨는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16일 성주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모(19.칠곡군 왜관읍)씨는 지난 6일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에서 50㎝ 자를 이용해 피서객 정모(23.여)씨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금품 8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가 플라스틱자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른 차량을 몰고 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김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성주서 서부지구대 금수분소에 제보했다.

김씨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이씨가 몰고 간 차량번호를 경찰에 알렸다.

차량번호를 받은 서부지구대 장해성(37) 경장은 차량 소유주를 추적한 끝에 이씨가 절도 전과자인 점을 파악, 성주서 형사계에 수사첩보를 보고했다.

형사들은 이씨 집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3일간 잠복 수사를 벌였고 결국 이씨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성주경찰서 이정섭 수사과장은 "김씨 신고와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의 보고, 잠복수사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한 형사들의 노력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며 "사소하지만 신고 정신을 발휘한 김씨가 고맙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이 같은 '신고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성주경찰서는 김씨에게 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김씨는 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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