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건설업체 등에게 신문 구독과 책 구입을 강요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모주간지 취재부장 정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기자 최모(5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11월 경북 칠곡군의 0건설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아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한 뒤 책 구입을 요구, 16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건설공사장 등에서 신문 구독료와 책 대금 명목으로 1천8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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