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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 운영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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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8일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8억여원을 받은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낸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 회사인 서울의 ㅁ사 부사장 장모(36.서울 송파구 풍납동)씨와 대구지사장 신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이사 이모(4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초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최하 31만원~최고 310만원까지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투자금의 6%를 매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여 윤모(38.여.서구 비산동)씨 등 2천8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배당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지난 3월말까지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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