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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부 층수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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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민원배심원, 조망권 마찰 관련

대구 수성구 범어1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조망권'일조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관할 수성구청의 민원 배심원 회의가 '오피스텔 건물 일부의 층수를 낮추라'는 최종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수성구청 민원배심원은 오피스텔 건축주인 (주)아름과 하늘채 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회의를 갖고 "아름 측이 오피스텔 일부를 11층으로 낮추겠다는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층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아름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아파트와 10m 정도 떨어져 조망권'일조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서편의 일부가 아파트에서 17m 정도로 멀어지게 되고, 객실수는 170실에서 148실로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주)아름 측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오롱 하늘채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전체의 층수를 낮추지 않는 한 입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입주민 측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이 민원배심원 회의의 권고안대로 접수되면 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또 구청의 건축허가가 날 경우 건축허가 취소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코오롱 하늘채 입주민들은 (주)아름의 오피스텔이 조망권.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달 초 이의를 제기, 2차례에 걸쳐 민원배심원회의를 가졌으나 (주)아름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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