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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촌 건설 장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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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업 중단 후 방치

문화재청은 18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보존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종혁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국회를 통과한 고도보존특별법 후속 조치로 수립 중인 문화재보존계획과 시행 규칙을 확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피해시민모임 대표 김성수(62)씨는 "문화재구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온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고도보존특별법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변질됐다"며 "시행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시민불편 사항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4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주시민들은 고도보존특별법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기존 문화재보호법보다 강화된 부분도 있어서 시행 규칙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주시 김상구 문화재담당은 "특별법에 보존지구는 국가에서 모두 매입하도록 돼 있지만 역사환경지구는 명시된 것이 없다"면서 "문화재청이 마련 중인 시행 규칙에서 국가 부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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