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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10% 할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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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의 할인제가 폐지되고,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에는 주중 경로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19일 철도청은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주중에 고속열차(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 30%를 할인하며, 주말의 요금 할인은 연말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12일부터 모든 승객에게 적용해 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임의 10%할인제를 폐지해 종전 요금체제로 환원한다는 것.

철도청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KTX-일반열차 운행 조정으로 일반열차의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불편이 감소한 데다 일반열차 운임이 수송원가의 60.8%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열차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일반 정기권보다 40%가량 저렴한 주중 전용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병고 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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