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사레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직자 등을 모집, 조선족 여성과 위장결혼을 시켜 온 혐의로 노모(43.서구 비산동)씨 국제결혼 알선책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달서구 상인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통해 위장 결혼을 한 홍모(48)씨 등 국내남성 7명과 조모(35.여)씨 등 조선족 교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중국내 알선책과 연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생계가 어려운 무직자 김씨 등에게 200-300여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선족 여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뒤 혼인신고서를 작성, 조선족 교포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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