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국가보안법 남북관계 진전 맞춰 손질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보법의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헌재가 문제의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개폐론자들이 그동안 이 조항의 남용 가능성 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폐 대상으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론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물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 분단의 냉엄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무장해제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법률이야말로 법치국가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근간이 아닌가. 국가보안법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단계적이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뤄줘야 하며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와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심희수(대구시 봉덕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