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보법의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헌재가 문제의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개폐론자들이 그동안 이 조항의 남용 가능성 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폐 대상으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론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물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 분단의 냉엄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무장해제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법률이야말로 법치국가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근간이 아닌가. 국가보안법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단계적이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뤄줘야 하며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와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심희수(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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