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는 개정 주택법을 근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각 지자체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주택법은 이미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됐으나 대부분 지자체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구체적 요구가 없는데다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를 비롯해 경북지역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최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각 시.군에 촉구하고 오는 10월초쯤 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주차장, 수목관리,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 관리에 따른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은 이 비용을 입주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단독주택 거주자들과 달리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못받아 조세 형평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74개 아파트단지 1만5천여가구인 김천시의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천분회 회원들이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해옥 김천분회 총무는 "입주자 서명작업 등을 통해 경북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촉구운동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5개 아파트단지 8천700여가구인 상주시 역시 입주자 대표 모임에서 지자체와 시의회에 조례제정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북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다른 시.군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주택법 시행 후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 전남 광양시, 서울 송파구.성동구 등 4개 지자체에 불과하고 서울 동작구.양천구, 춘천시, 나주시 등 4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울산과 경남지역에서도 조례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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