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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은 '신장질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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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드러난 병역면제 수법은 단백질이 검출되게 하는 약물과 자신의 혈액을 소변에 섞어 의사에게 제출하는 신종방식으로 밝혀졌다.

병역면제자들은 1차 검사가 이뤄지는 개인병원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소변검사를 받고 '자주 피로를 느낀다' '얼굴이 붓는다'는 식으로 허위 증상을 호소해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종합병원 2차검사에서는 소변채취 뿐 아니라 조직검사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검사 전날 저녁부터 검사 3~6시간 전까지 공복 상태에서 커피가루를 물에 타 마셨다.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콩팥 조직검사에서도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며 병원측은 의심없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

3차검사가 이뤄지는 병무청에서는 소변채취에 징병관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들은 검사 전 약물과 혈액이 담긴 식염수통을 미리 준비, 직접 자신의 요도에 주입한 뒤 소변검사에 응했다. 이들은 병무청이 면제판정 뒤에도 불시에 재검사를 할 것을 감안, 6개월간 '꾸준히' 허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변 검사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고 소변성분 조작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같은 신종 위법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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